-우회전 할때...
신호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라는 것...
-보행자가 지나가면...우회전 가능합니다.
녹색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일시정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너가고 나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내 차 앞에서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건너가고 있는데
틈을 비집고 지나가선 안 된다는 거죠.
https://auto.v.daum.net/v/2022022316304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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