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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우회전....일시정지 하세요.

by 사마르칸트 2022. 2. 24.

-우회전 할때...

신호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라는 것...

 

-보행자가 지나가면...우회전 가능합니다.

 

 

녹색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일시정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너가고 나면

안전하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내 차 앞에서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건너가고 있는데

틈을 비집고 지나가선 안 된다는 거죠.

 

 

https://auto.v.daum.net/v/20220223163046940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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