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4_0013748514&cID=10201&pID=10200
1·2심은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 배아' 등과 같은 연구방식에 상관없이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개체식별'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대법원 까지 가야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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