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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야생화...동물/☞☞☞과학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

by 사마르칸트 2015. 6. 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4_0013748514&cID=10201&pID=10200

 

 

1·2심은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주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 배아' 등과 같은 연구방식에 상관없이

줄기세포주 등록대상"이라며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개체식별'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대법원 까지 가야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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