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령위(鐵嶺衛)는, 고려(高麗) 말기 중국 명(明)이 요동 지역에 설치한 군사적 행정기구이다.
원(元)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은 원이 지배하던 고려의 철령 이북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철령위 설치를 고려에 통보해 왔고,
고려는 이것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여겨 우왕(禑王)과 최영(崔瑩) 등이 주도하여 요동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정벌군의 지휘를 맡은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반대하다
압록강변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진격,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훗날 조선이 세워지는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3세기 이후 100여 년 간 원의 반속국 상태에 놓여 있던 고려는 공민왕(恭愍王)의 즉위와 함께
내부의 부원 세력 숙청과 더불어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등
과거 원에 빼앗겼던 고려의 북방 영토를 찾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공조로서 중국 대륙의 남쪽에서 일어선 명나라와 수교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생각과는 달리 우왕 13년(1387년) 12월,
명은 과거 원나라에 속했던 영토는 모두 명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와 함께
철령 이북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듬해인 우왕 14년(1388년)에는 명의 요동도사(遼東都司)가 보낸 이사경(李思敬) 등이 압록강을 건너와
“호부(戶部)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철령 북쪽과 동쪽, 서쪽이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이므로
이곳에 속해있던 군민으로 한인,
여진인, 달달인(타타르인), 고려인은 종전대로 요동에 속하게 한다.”고 통보하였다.
表云 “鐵嶺人戶事, 祖宗以來, 其文和高定等州, 本隷高麗”. 以王所言, 其地合隷高麗, 以理勢言之, 其數州之地, 曩爲元統, 今合隷遼東, 高麗所言, 未可輕信, 必待詳察然後已. 且高麗隔大海限鴨綠, 始古自爲聲敎, 然數被中國中朝征伐者, 蓋爲能生釁端.
표문에 “철령의 인호(人戶)에 대해,
조종(祖宗) 이래로 문(文)ㆍ화(和)ㆍ고(高)ㆍ정(定) 등 주(州)의 고을은
본래 고려에 예속되어 있었다”
하였으니, 왕의 말대로 하면 그 땅이 고려에 예속되어야 마땅하나,
이치와 사세로 말하면 그 몇 고을의 땅을 지난날에는 원에서 통치하였으니,
지금 요동에 예속되어야 마땅하고,
고려의 말하는 것을 경솔히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살피고야 말겠다.
또한 고려는 큰 바다로 막히고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아서
일찍이 옛날에는 따로 나라를 이루었으나,
중국의 역대 조정의 정벌을 자주 입은 것은 분쟁의 단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고려사절요》 권제33, 무진 신우 4년(1388년)
高麗奏遼東文 · 高 · 和 · 定州皆其國舊壤, 乞就鐵嶺屯戍. 原名言 “數州皆入元版圖, 屬於遼, 高麗地以鴨綠江為界. 今鐵嶺已置衛, 不宜.” 復有陳請, 帝命諭其國守分土, 無生釁.
고려에서 국서를 보내,
요동의 문 · 고 · 화 · 정 등의 주는 모두 고려의 옛 영토이므로
(고려에서) 철령에 군영을 설치해서 지키겠다고 주청했다.
이원명은 “그 몇 주는 모두 원의 옛 판도에 들어 있어서 요동에 속해 있고,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을 한계로 하고 있으며
지금 이미 철령위를 설치했는데 다시 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다시 청함이 있자, 황제는 그 나라를 달래어 정해진 땅을 지켜 헷갈리지 말라고 하였다.
— 《명사》 권136, 열전제24, 이원명
《명사》 요동도지휘사사조의
“철령위는 홍무 21년(1388년) 3월에 옛 철령성 자리에 설치하였는데,
26년(1393년) 4월에 옛 은주 땅으로 옮겼다.
지금의 치소다.”라는 기록과
《대명일통지》의
“철령위는 도사성(都司城, 요양) 북쪽으로 24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철령성이었고
지금의 철령위 치소 동남쪽으로 5백 리에 있어 고려와 경계를 접했다.”
는 기록과,
청(淸)의 《성경통지》의
“《요사》 지리지에는 은주라는 지명이 없으니 은주(銀州)여야 마땅한데,
지금의 철령현이 그곳이다.”
라는 기록을 제시하였다.
철령위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철령성 자리에 설치된 연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며,
처음 설치된 홍무 21년 당시에는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고
홍무 26년에 옮기기 전 위치,
즉 지금의 중국 요녕성 철령시에서 동남쪽으로 5백 리 떨어진 곳이
진짜 철령위가 설치된 지역이며,
그곳은 집안시가 아니라 요녕성 본계시 인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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