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복지부
-2013-12-23부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약값차액의 30%를 지급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제약 업체가 있음
-그런데 제약업체가 아니라...대부분 약제 유통업 업체임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개발한 약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외국계 기업에서 개발한 약제를 복제생산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임
-물론 특허기간이 만료된 철지난 약물들임
-복제 생산이란 제약원료만 해외에서 구입해서
국내에서 첨가물을 넣어 약제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킴
-약 1정에는 아주 적은 양의 약물만 들어감
-즉 원료 100g만 사오면 0.1g 들어가는 약물 1만정을 만들수 있음
-그런데 약제원료란 것도 상태에 따라 가격차가 아주 많이 남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은 약제 원료를 해외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음
-그러므로.. 성분명만 같다고 같은 약효가 날것이라고 착각하면 안됨
-그런데 복지부란 곳에서 저가약을 사용하면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준다고 함...
-이전에 배아프다고 약국에서 약을 사보면, 듣보잡 회사에서 나온 짝퉁 약을 많이 줌
-그런 것을 장려 하겠다는 것은 정도라고 볼수 없음
-차라리... 각 회사의 생산약제를 테스터하고..
약효가 우수한 제약회사의 약제를 리스트로 만들어,
판매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임...
-신약개발에는 10여년의 기간과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감
-때아닌 부작용으로 실패하는 물질이 아주 많고, 성공하는 확율이 극히 낮음
-그야말로 약물하나 약으로 개발하는 것은 로또수준임...
-그래서 기존약물을 조금 변형시키는 안전한 방법을 많이 택함
-실력이나, 비용이 국내 제약회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임
-대학, 연구소에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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