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6965.html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17203007258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환산하는 금액은
법관 재량으로 결정된다.
현행 형법에는 하루 노역장 환산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 이하로 규정
===>일당도, 기간도 법관 맘대로....
--00씨는 계열사 30여개를 거느렸던 00그룹의 회장이었다.
2010년 00건설이 부도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2007년 11월 광주지검은
00 회장이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
출국금지 조처를 풀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아도 불구속...
출국금지조치를 해제...???
그냥 도망가라고 하네요...
--이듬해 9월 징역형과 벌금 2550억원을 구형,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요청
===>유죄를 내리면서, 선고유예라...
-죄는 있는데...죄를 묻지마라???
-일반인이 2500억 벌금을 선고 받았으면...어떤 결과가???
-후덜덜..
--광주지법은 석달쯤 뒤 00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으로 감형
-바겐세일이네요.... 2000억이나 깍아주는 통큰 분들...
-수백억 벌금이라도 집행유예???
--1년여 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
-또 바겐세일...대단...
-00회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벌금 안내도 출국이 가능...??
--2012년 3월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
--법원은 2011년 12월 00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을 확정
-- 항소심 재판부가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 금액을 5억원으로 확정
--49일만 구치소에서 노역하면 된다.
===>49일만 일하면 모든 죄를 사하노라...
49일 일하면 250억을 탕감해 주노라...
49일..
예수님도 49일만에 도를 터득하고
죽은 귀신도 49일이면 천당을 가기에...
49일이면 모두 속죄가 됩니다...그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재벌들을 위한
법이 따로 있네요...
서민이 250억을 벌려면
500년은 일해야 될것 같은데...숨만쉬고
요즘 정권 잡아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네요...
이런 엉터리 법규 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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