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 뉴스
내용인 즉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없인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자문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그동안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던 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의료법인의 주체가 영리사업을 하고 싶으면...
따로 영리 법인을 만들어 영리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 소속의
영리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즉..
영리사업을 시행함에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가져갈수 없는
비영리 법인에 투자하기 보다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영리사업에 이용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합법적으로
사업주체가 사적으로 소유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안되는 병원사업에 투자하기 보다
돈 되는 사업에 병원의 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의료산업은 구 시대적인 인력집약적인 사업이라...
타 업종의 사업보다 10배이상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같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도 그 매출은 1/10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1000명정도의 인력을 의료부분에 투자하면
약 1000억원정도의 매출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부문에 투자하면 1조원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개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개수단으로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적인 이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인제도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세를 내지않고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사학법인문제입니다.
온갖 듣보잡같은 학교법인이 생겨나는 것은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였을때
지불해야하는 세금보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면
각종 혜택도 누리고..
훨씬 저렴한 세금만으로도 자산을 유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세를 피하고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행태가 지속되어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옹호하고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는 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가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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