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40708003604128
-장거리 국제선을 타면 병원에서
X선 한 번 찍을 때와 엇비슷한 방사선을 쬐게 된다는 사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사 승무원의
연평균 방사선량 한도(선량 한도)를
20밀리시버트(mSv, 인체에 미치는 유효 방사선량 측정단위)에서
6mSv로 강화하는 법령(생활주변방사선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한국인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량(약 3.6mSv)의 80% 이상이 이런 자연방사선이다.
-비행기여행
서울~제주 왕복에 약 0.001mSv,
미국·유럽을 왕복하면 약 0.1mSv의 우주방사선에 노출
-비행기 여행기 방사성 폭로 요소
-비행 시간
-비행항로
-비행고도
-직업적으로 방사선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한도는 1mSv다.
자연방사선 외에 추가로 맞는 인공방사선을 기준으로 한 권고치다.
-과학적으로 피폭 위험이 확인된 것은
'일시에 100mSv 이상에 노출될 경우'뿐이다.
과거 원폭 피해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런 방사선을 일시에 쬔 사람
100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고
5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100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은
위험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5년 누적 100mSv(연평균 20mSv)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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