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2_0013208084&cID=10803&pID=10800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도중 성추행 혐의 재판결과이다.
그런데 결과가 영 신통치 않은 것같다.
1.'의식이 희미해 저항하지 못했지만 구급대원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 의식이 희미해도 기억할 수도 있다.
-수술 중에도 의식이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깨는 경우도 있다.
2."일부 의학 서적이나 논문 등에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통증자극방식으로
유두를 잡아 비트는 유두자극방식이 소개된 점 등에 비춰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다"
-유두자극법
-지금도 물론 병원 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 방법이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킬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의 영역이다.
-구급대원은 의료인이 아니다.
-구급대원은 의료인의 지시에 의해 행위를 대신 해 주는 보조자일 뿐이다.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구급대원에게 이런 유두 자극법을 가르치는가?
-병원에서도 잘 쓰지 않는 방법을
-의료인도 아닌 구급대원이 자기 맘대로
-밀폐된 차량안에서 시도 하였는가?
3."설령 여성 환자에 대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한 것이
사후적·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당시 응급구조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고 시행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는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개똥 같은 소리...
-의료인의 지시가 있었는가?
-다소 부적합이 아니라,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이다.
-유두자극법은 응급조치가 아니다.
-도대체 응급처치에 유두자극법을 가르치는 데가 있나?
-이런 일을 피할려고, 환자의 반응을 살필 때는
부드럽게 어깨부위를 흔들거나, 톡톡 치라고 가르친다....
4."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4시간이 지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것을
음부 주변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의 밸트라인 안쪽에 심전도 전극을 붙이는 곳도 있나?
-심전도 전극은 상체에 붙이는 건데...
-잘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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