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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지혜/■Life

법과 판결...

by 사마르칸트 2014. 10. 24.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4051903475



내용은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사망하고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은 일이다....





법은 사회적 규칙이다...


룰(rule) ... 규정이다...


이런 룰을 지키지 않는 자는


룰 아웃 될뿐이다...


이 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자는


사회에서 축출 될 뿐이다..



그런데 요즘 법과 판결을 보니...


사법관  일개인의 양심이나 취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것 같다...




규칙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


사회적 규정일 뿐이다...



사법관 일개개인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 다르게 판별해서는 안된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 간 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그리고 집주인이 도둑을 내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불법에는 최소가 없고


정당한 일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과잉방어냐 정당 방어냐는


제 3자나 사법관이 관여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정의 하여야 한다.




침입당한 집안에서의


주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방어로 정의 하여야 한다...



물론 도둑을 집 바깥까지 추적하거나,


집안에서 조준 사격을 하였거나


하는 것은 과잉 방어 일 가능성이 높다....



법이 바르게 서지 않고...


판결이 우왕좌왕 한다면...


민심이 천심이 듯


법과 판결과 판단은


사회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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