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630105424926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f)나쁜 짓은 다 했는데....무죄...
우리나라....좋은 나라....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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