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60706060119626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생긴 질병에 대해
공공병원에서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회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
공공 의료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면 지원 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한 환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1천1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20%를 적용, 환자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근로자가 일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공공병원, 즉 ~의료원, 보건소등지의 치료는
[그러니까...좀 후진병원에서 치료받아라는 것..]
1천만원까지 무료였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취약층으로 인정되어,
무료로 공공병원을 이용했다는 것....
-의료보호 환자 수준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돈은 어디서 왔나...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런 줄줄 세는 돈들이 엄청나다...
의료보호 환자는 어찌나 많은지...
이들이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한다는데...
왜...꽁짜니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런 역차별적인
혜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기업체에서 돈을 내야한다.
-결국 기업체에 말 잘 듣는, 값싼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혜택도 주었다는 것....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서 돈을 거둔것이다.
-건강보험의 돈은 누구의 돈도 아니다.
바로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 국민의 돈에서
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돈을 제공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근로자는....
이런 혜택이 없죠....
-뭐라....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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