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121716133514078
-119가 사람을 실고 병원에 오면...
병원장이 소방서장에게
이 사람의 병명을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200만원...
-국민 안전처...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갑질에 배가 부르구나...
-오히려 반대로 해야지...119가 사람을 실고 병원에 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병원에 알려줘야 한다.
-왜...119대원이 먼저 조사하니깐...
-물어 보고 적어면 되쟌아...
-평소 구급대 교육열심히 하고... 병원에 알려줘서
조심시켜야 하는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처일것이다...
-맨날 불이나 끄는게...안전처 아니다.
-구급에도 신경 좀 써라..
-왜...비전문가라서 병명을 모르겠냐...
그리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직원들은
죄다 전문가라서 병관련 업무를 하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고하라고...
감염병이 한두개냐...
성병도 감염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보고하라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감염은 질병관리본부 담당이다...
너거는 빠져라...
-그리고 그런 정보는 복지부니...보건소니..
다 가지고 있으니...
궁금하면
그기랑 업무연락해라...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일을 자꾸 벌리는 것은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대충 글짜하나 써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런 보고 누가 받을꺼야...
받아서 어떻게 보관할려고...
그런 시스템이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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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있다...
-정말 불가피한가?
-이미 복지부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지고 가면서
또 무슨 보고를 하란 말인가...
-그냥 부처끼리 정보공유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
-정말 한심하다...
-메르스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메르스하고 뭔 관련이지...
메르스는 초기증상이 독감증상인데...
독감환자가 죄다 구급차를 이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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