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씨의 옥(和氏之璧화씨지벽)
- 한비자 제13편 화씨[1]-
초나라 사람 화씨가 초산에서 옥돌을 발견했다.
이것을 가져다가 초나라 여왕에게 올리니, 여왕이 옥 감정인을 시켜 감정하게 했다.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돌입니다」하니, 여왕은 화씨가 거짓으로 속였다고 하여 그의 왼쪽 발을 자르게 했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화씨는 또 그 옥돌을 가지고 가서 무왕에게 올렸다.
무왕은 옥 감정인을 시켜 감정하게 했다.
옥 감정인이 또 「돌입니다」하니 무왕은 또 화씨가 속인다고 하여 그의 오른쪽 발을 자르게 했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자 화씨는 그 옥돌을 안고 초산 아래에 가서 사흘 밤, 사흘 낮을 눈물이 다하여 피눈물이 나도록 계속하여 울었다.
임금이 듣고 사람을 보내 그 까닭을 물었다.
“천하에 발 베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많다. 너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화씨는 대답했다.
“나는 발 베인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배인 옥을 돌이라고 부르고 정직한 선비에게 속인다는 죄명을 씌우니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문왕이 옥인을 시켜 그 옥돌을 다듬게 하니, 보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옥을 「화씨의 옥」이라고 명명했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1]-
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厲王使玉人相之. 玉人曰:「石也.」 王以和爲誑, 而刖其左足. 及厲王薨, 武王卽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石也.」 王又以和爲誑, 而刖其右足. 武王薨, 文王卽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之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 使人問其故, 曰:「天下之刖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吾非悲刖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和氏之璧.」
이익에 상반되는 것은 싫어한다
- 한비자 제13편 화씨[2]-
대체로 주옥은 임금이 얻고자 애쓰는 것이다.
화씨가 올린 옥돌이 비록 아름다운 옥은 아닐지라도 임금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두 발을 베인 뒤에야 비로소 보옥으로 판정되었다.
보옥을 판정하기도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법술에 대하여 화씨벽을 얻기 위해 애쓰는 만큼 법술로써 여러 신하와 백성들의 사리사욕과 간사함을 금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그러니, 도를 지닌 자, 즉 법술가가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제왕의 박옥(법술)을 아직 임금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임금이 법술을 쓰면 대신이 정권을 함부로 독단할 수 없게 되고, 근신들이 감히 권력을 팔 수 없을 것이다.
관에서 법을 시행하면 놀고 있는 백성들이 농경에 힘써야 하고, 놀고 있는 선비들은 적진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게 될 것이므로,
법술이란 것은 바로 여러 신하들과 사민이 환난으로 여기는 바가 된다.
따라서 임금이 대신들의 논의를 어기고 백성들의 비방을 무시하며, 홀로 도언(법술의 말)에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술가가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법술의 도는 결코 그 진가를 논정받지 못할 것이다.
- 韓非子 第13篇 和氏[2]-
夫珠玉, 人主之所急也. 和雖獻璞而未美, 未爲王之害也, 然猶兩足斬而寶乃論, 論寶若此其難也. 今人主之於法術也, 未必和璧之急也; 而禁群臣士民之私邪. 然則有道者之不 僇也, 特帝王之璞未獻耳. 主用術, 則大臣不得擅斷, 近習不敢賣重; 官行法, 則浮萌趨於耕農, 而遊士危於戰陳; 則法術者乃群臣士民之所禍也. 人主非能倍大臣之議, 越民萌之誹, 獨周乎道言也, 則法術之士, 雖至死亡, 道必不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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