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터 실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1.하위 5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2.중위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
-300만원,
3.상위 20%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건보공단이 부담
cf) 재정 부담만 없다면,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cf)과표기준이 너무 넓은게 흠입니다.
-부유층은 제외하는게 나을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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