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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Medicine & Health

본인부담상한제

by 사마르칸트 2013. 7. 22.

 

 

 

2004년 부터 실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1.하위 5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2.중위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

-300만원,

 

 

3.상위 20%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건보공단이 부담

 

 

 

cf) 재정 부담만 없다면,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cf)과표기준이 너무 넓은게 흠입니다.

-부유층은 제외하는게 나을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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