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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Laws

과연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옳은 것인가?

by 사마르칸트 2015. 7.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0559.html

 

 

기사의 내용은

 

남자가 흉기로 여자를 찔렀는데...

 

살인의도가 없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넘어

 

살해하려는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 자체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법관이 판단에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우리나라 같이 좁고... 인맥이 가까운 나라에서...

 

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법관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법관은 일개 개인의 능력을 가진 자일뿐...

 

전지전능할수 없다...

 

 

-법관이 의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법관에게 신적인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의 판단은

 

행동자체로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행동자체로

 

객관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법관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은 수식으로 계산되게 하여야 한다.

 

 

-법이 객관성을 가져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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