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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Laws

지방법원 판결- "본인의 동의 없는 채혈은 증거능력없다."

by 사마르칸트 2013. 7. 10.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채혈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2011-1-13-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

 

한모씨(59)는 

2010-4-22  오전 1시25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하자

딸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

그 증거로 한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항소했고,

 

2011-1-13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9년 대구지법

영장과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채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채혈에 관한 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아내의 동의를 얻어 채혈했다는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나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 채혈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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