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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Laws

벌칙-요약

by 사마르칸트 2013. 7. 10.

 

사유

벌칙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별개의 범죄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8도7143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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