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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Laws

음주측정 순응의 의무

by 사마르칸트 2013. 7. 10.

 

 

음주측정 의무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2).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3).

 

 

 

 

운전면허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2.취소처분 개별기준 중 일련번호 3).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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