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 급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8(2014.2.4.)
2.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201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및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등 제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의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등에 대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요양급여 관련)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14.1.2.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식약처 허가사항 ’경고’ 항)
일본에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되어,
이 연령대의 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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