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삶의 지혜/☞☞☞의료

골다공증 치료제 - 주사제[IV] - bonviva - ibandronate

by 사마르칸트 2014. 2. 28.

본비바 주 3mg/3ml [XBONVI ] [전문]  
 

이반드론산나트륨 단일제 주사제

 


BONVIVA INJ 3mg/3ml 

제조사;  Roche Pharma (Schweiz) AG   
   
판매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GlaxoSmithKline Korea )  
 
조성;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 3.375㎎/3㎖ (3㎎ as ibandronate) 
   
용해제 : 액제로 불필요
희석수액 : NS, 5DW (Ca 함유용액 금지)
주입시간 : 15~30초간 천천히
용법 : bolus 
 

연령금기 ibandronic acid monosodium salt monohydrate(as ibandronic acid 3mg) - 18세이하  
임부금기 ibandronic acid monosodium salt monohydrate(as ibandronic acid): 2등급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3 - 127호: 2013.9.1 실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 골밀도검사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2) 투여기간 : 1년 이내로 급여하며,
    가) 투여대상이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이 가), 나)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됨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다    음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
    (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