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도 9일 휴진을 불법을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 대처 입장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공안 관련 회의를 열고
면허취소를 포함한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병원(기관)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면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휴대폰 사진을 통해 촬영에 나선다.
불법적인 휴진은 증거수집작업을 통해 증거를 남긴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아니라,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네요...
고작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
업무정지라...
합법적으로 파업해라는 말이나 진배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정치를 해야 될 상황에
공안검사가 등장하니
요새는
면허관리를 검찰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뭐
수갑채워서 겁 좀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도둑이나, 간첩 잡으라고 만든 사람들이..
공무원 동원해서
사진찍고...
아예 불난집에 기름을 붇는 군요...
현 정부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겠습니다.
오바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료집단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어도
괜찮은 좋은 나라...
싸구려 임금받고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인간들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싸구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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