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삶의 지혜/ -자연재난

동(東) 일본 대지진의 재해의료와 의료 재건 1

by 사마르칸트 2014. 3. 14.

서론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평상 시에 가능했던 응급의료가 불가능해 진다.

 

의료시설 및 의료 종사자도 재해를 입고,

지역 밖으로부터의 의료구호 없이는 이재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시기의 의료가,⌜재해의료⌟이다(1).

 

대규모 재해로 인해 라이프 라인의 하나인 의료 제공체계 자체가 파괴되면,

의료재건에 시간이 걸리고, 공중보건과 정신보건 상의 문제가 장기화된다.

 

 

대규모 재해 시의 재해지역의 의료는

 

-재해 직후의 초기 응급의료(제 1단계)에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재건된다(2).

 

-피난소 등에서의 만성기 의료가 요구되는 시기(제 2단계),

 

-지역에서의 임시 진료소(역자 주: 주로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 개인의원 수준을 의미한다.) 정비(제 3단계),

 

-재해로 기능이 축소된 기간(基幹) 거점병원의 재정비(제 4단계),

 

-마을 및 지역의 재건과 함께 새롭게 재생하는 사회에 맞는 의료의 정비(제 5단계)이다.

 

 

 

사회 전체, 커뮤니티 자체의 재건을 더하면 최종 단계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각 재해지역을 보면,

이와테 현(縣)이 2011년 8월에,

미야기 현(縣)이 10월에 후쿠시마 현(縣)이 12월에,

10년 후를 내다 본 재건계획을 책정했다.

 

 


재해 거점병원의 내진성(耐震性),

통신수단 확보, 의약품,

환자 및 직원의 식량 등의 비축,

지휘 조정 기능강화,

물류(物流, logistics))의 중요성 등,

재해 의료체계의 충실화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해의료체계 정비의 경위를 시작으로

동(東) 일본 대지진에서의 초기 응급의료로부터,

각 단계의 상황, 제 5단계를 향한 재해 3현(縣)의 재건계획, 향후의 재해의료체계 정비까지를 개관한다.

 

 

 

 

 

 

Ⅰ 지진재해 이전의 재해의료체계 정비

 

1 재해의료체계 정비의 경위


 평상시 응급의료에서는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최대한 잃지 않도록,

최대 다수의 재해환자에게,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재해의료의 목적이다.

 

 

따라서,

 

평상시부터 재해 거점병원 정비, 재해 파견의료 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디멧)의 양성이 진행되어 각 도도부현은 의료계획(3)에서 ⌜재해시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4).

 

 

 

재해의료는,

1995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

① 현청, 시청의 동시 피해에 의한 정보 수집망 및 지휘계통의 단절,

② 의료시설 붕괴, 수도, 전력 등의 라이프 라인 피해로 인한 진료기능 저하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여,

⌜피할수 있었던 재해사망⌟이 약 500건 발생한 사실에 대한 반성(5)으로 정비되어 왔다.

 

 


1995년 4월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한, 재해 의료체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회⌟가 출범하고

 

동년 5월 29일 ⌜지진재해 시의 의료대책에 관한 긴급제언⌟을,

 

1996년 4월에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하였다(6).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후생성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역자 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지사에게

건강정책 국장의 공문 ⌜재해 시의 초기 응급의료 체계의 내실화 강화에 대해⌟

(1995년 5월 10일 건정약(健政發) 제451호)(7)를 발송하여

⌜광역 재해 및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8)과

⌜재해 거점병원⌟(9)의 정비를 요구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출범한 ⌜재해 의료체계에 관한 검토회⌟는,

2009년 6월의 보고서에서 ⌜재해 발생 시의 응급의료 팀 파견 체계의 정비(일본 판(版) DMAT 구상)⌟등을 향후의 검토과제로 하였다(10).

 


재해의료를 지지하는 이들 제도(정보 시스템, 재해 거점병원, DMAT 등)는 국고보조로 정비가 추진되어

2007년 4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2006년 법률 제84호)에 따라

⌜재해 시의 의료⌟ 를 도도부현이 제정한 의료계획에 명시할 의무가 생겼다.

 

 

 

 

2 재해 거점병원


 재해 거점병원은 긴급 시에 다음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① 인근 병원의 거점이 되고,
② 중증환자를 수용하여 안정화 조치를 하며,

③ 집결한 DMAT를 수용하고,

④ 후방(後方) 이송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이송을 준비하며,

⑤ 광역 의료후송 적응환자를 선별하여

광역 이송거점 임시 의료시설(Staging Care Unit:SCU)(11)로의 이송을 수배한다.

 

 

따라서, 재해 거점병원은

위독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명의료가 가능한 고도(高度)의 진료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이면서,

24시간 대응, 환자 및 의료물자 등의 수용 및 반출, 광역이송에 대한 대응,

자기(自己) 완결형 의료구호 팀 파견,

지역 의료기관에의 응급용(用) 기자재의 대출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시설 및 설비 등으로는

광역 재해 및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EMIS) 단말기, 헬리 포트, 긴급차량, 발전기 등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해 거점병원에는 도도부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기간(基幹) 재해의료 센터⌟와

 

 2차 의료권(12)마다 1개소 설치하는 ⌜지역 재해의료 센터⌟의 2 종류가 있다.

 

기간 재해의료 센터는 지역 재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요원에 대한 훈련 및 연수 기능을 가진다.

 

2011년 1월 1일 시점에 전국 609개 병원이 재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다(13).

 

 

 

 

 

3 의료 팀 파견


재해파견 의료 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은

대지진이나 열차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성기(대체로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재해지역에 달려가 응급치료를 행하는 의료 팀으로,

 

2004년에 도쿄도(都, 역자 주: 특별시에 해당)가 가장 먼저 출범시켜,

 

2005년 3월부터 후생노동성이 전문적 훈련을 시작했다.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구급구명사, 약사, 방사선 기사, 사무원 등)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임무는 소방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활동(트리아지, 응급치료, 건물 잔해 속의 의료 등),

병원지원(재해지역 내 병원의 진료지원),

역내 이송(소방 헬기 및 구급차 등에 의한 인근 및 역내의 후방이송 등시 의료 지원),

광역 후송이다(14).

 

 

 


DMAT 지정 의료기관은 DMAT 연수를 받은 의료 팀을 필요한 경우에 조직하고 파견한다.


DMAT는 도도부현이 관내의 의료기관(DMAT지정 의료기관)과 맺은 협정에 따라 활동하며,

비용도 협정으로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 역자 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이 DMAT 지정 의료기관에 실비를 지불하며,

 

도도부현 이외의 재해 지역에 DMAT를 파견한 경우, 그 비용은 재해 도도부현이 지불한다(15).

 

광역 재해의 경우에도 재해 도도부현이 DMAT 파견요청을 내고, 

이에 따라 주변 도도부현(都道府縣, 역자 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DMAT 지정 의료기관에서

DMAT가 파견된다.

 

DMAT 파견과 수용의 사령탑은 도도부현(都道府縣, 역자 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으로서,

후생노동성은 당분간 도도부현 대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자리 매김하고 있다(16).

 

 


 DMAT의 체계정비로

재해의료진의 출동기준 및 출동체계가 제도화되어,

현장의료의 표준화,

지휘계통· 안전관리· 정보통신 등의 표준화 및·고도화가 달성되었다(17).

 

 

과제로는 소방 및 자위대와 같은 고도의 지휘계통의 확립,

 여러 현(縣)에 걸친 광역재해에 의한 활동을 기동적 및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평소에 광역 제휴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18)

이번 지진에서 지적이 옳다는 것이 밝혀졌다.

 

 

 

 


4 의약품 확보


의료구호에 불가결한 의약품 등의 신속한 공급도 재해의료에서 중요하다(19).

 

후생노동성 방재업무 계획에서는 의약품 공급의 확보도 도도부현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다(20).


재해 시의 의약품 및 의료기재 공급체계에 대해서는 각 관계자 및 관련 여러 단체 간의 ⌜대규모 재해 시의 의약품 등 공급 매뉴얼⌟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져 있었다(21).

 

관계자 간의 연락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도도부현 약무 담당과로 하여,

광역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후생노동성을 통해 재해지역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약품 비축에 대해서는, 의료시설과 자치체가, 재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하에서 각 의료시설 모두가 의약품 구입비 절감 및 재고삭감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DMAT가 투입되는 급성기 2일 분의 재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비록 재해 거점병원이나 국립병원 기구라 하더라도 실현은 어렵다(22).

 

 

2005년과 2009년 내각부(內閣府)가 실시한 고립 촌락에 관한 2회 조사(23)에서도

⌜의약품 등의 비축이 있다⌟고 회답한 지자체는

첫번째(2005년)에는 11.3% 였으나, 2번째(2009년)에는 5.8%로 감소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