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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자연재난

동(東) 일본 대지진의 재해의료와 의료 재건 2

by 사마르칸트 2014. 3. 14.

Ⅱ 재해지역에서의 의료 활동

 

 

 

1 동(東) 일본 대지진에 있어 재해의료의 실제

 

 


⑴ 재해 거점병원의 피해와 초기 활동

지역 재해의료 센터는

이와테 현(縣)에 9곳,

미야기 현(縣)은 13개소,

후쿠시마 현(縣)은 7개소가 지정되었고,

 

기간(基幹) 재해의료 센터는 이와테 현(縣)에는

모리오카 적십자 병원(모리오카 시(市))와

 

주로 연수기능을 담당하는 이와테 의과대학 부속병원(모리오카 시)의 2개소,

미야기 현(縣)은 국립병원 기구 센다이 의료센터(센다이 시(市)),

후쿠시마 현(縣)은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후쿠시마 시)가 지정되었다.

 

총 33개소의 재해 거점 병원의 피해상황을 보면, 전체 붕괴는 없었지만,

31개 시설에서 일부 손괴가 확인되었다(표 1 참조).

 

각 현(縣)의 기간 재해의료 센터는 초기 응급의료에 이어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모리오카 적십자 병원은 3월 23일부터 외래진료를 재개하여

 

4월 11일부터 모든 정기 진료를 재개하면서,

재해지역에의 구호반 파견도 계속하였다(24).

 

센다이 의료센터는 4월 1일 이후,

응급환자 및 재진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25),

 

후쿠시마 현립 의과 대학 부속병원은 3월 28일부터 외래진료를 통상대로 행하여,

4월 1일부터 인턴의사 19명에 대한 임상연수도 시작했다(26).

 

 

 

 

표 2. 재해 직후에 있어 의료확보를 위한 후생노동성의 주요 대응


1]재해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의 확보

-재해지역에의 의사 등

의료 종사자의 파견 및 조정 등


DMAT 파견(3/11~)
국립병원 기구 등에 의한 의료진 파견(3/14~)
일본 의사회 등 관계단체에 대해 의사 등 파견협력 의뢰(3/16~)
일본 간호협회 등 관계단체에 대해 간호사 등 파견협력 의뢰(3/18~)
일본 치과 의사회에게 치과의사 등 파견협력을 의뢰(3/25~)
일본 약사회·일본 병원 약사회에 대해 약사 파견협력을 의뢰(3/25~)

일본 물리치료사 협회, 일본 작업치료사 협회, 일본 시능 視能) 훈련사 협회,
일본 언어치료사 협회에 대해,
이학 (理學)요법사, 작업치료사, 시능 훈련사,
언어 치료사의 파견협력을 의뢰(3/30~)

 

 

2]의료용 의약품 등 공급 확보


1.재해지역에 대한 의약품 등 공급·대응

현지 의료기관 및 도매업자의 대응 이외에, 전국 업계 단체를 통해 조달(3/12~)


2.의약품을 운반하는 긴급&차량에 대한 대응

경제산업성, 전국 석유 무역협회 연합회 및,
석유 연맹과 협의하여 휘발유·경유의 우선적 급유 및 급유량 제한없는 취급(3/19~)


3.재해지역 이외에 대한 의약품 공급 억제

재해지역 이외의 보험 의료기관 및 보험 약국에 대해 의약품 장기처방 자제,
분할조제 고려 등, 필요한 최소한 최적의 처방 및 조제를 주지(3/17~)

 

 

 


3]기타 (탄력적 운용)

 

○재해지역의 환자에 대해 의사 등의 처방전 교부가 없더라도 약국에서 필요한 처방전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가 가능함을 주지.(3/12)

○외국 의사자격을 가진 인원이, 재해 현(縣)에서 최소의 의료 행위를 벌이는 것.(3/14) (역자 주: 미국에서는 다른 주의 의사도 불가능한 등 엄격히 금지)

○의사 등의 국가자격과 관련한 면허신청 절차에 대해 면허신청 시의 증명서 첨부의 유예 및 일부 간소화 등, 지진 재해를 감안하여 취급하는 것.(3/15~)

○조기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현(縣)을 넘어서는 마약 양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취급하는 것.(3/15)

○통신 사정 등의 문제로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구급구명사가 구급구명 처치를 실시하는 것.(3/17) (역자 주:일본의 구급구명사는 업무법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병원전 심정지 생존률은 높다)


○재해지역의 병원 등에 대해, 다른 병원 등에서 의약품 의료기기를 융통하는 것은 약사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주지.(3/18)

○재해지역에 진료소(역자 주: 개인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정원을 넘어 입원 환자를 받아들인 경우 등에 대해 의료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3/21)

○재해병원 등의 의사 등의 임상연수 등에 관한 사무절차나 전공의 등의 수용에 대한 취급.(3/22~)


○재해지역의 환자에 대해 전화 등에 의한 원격진료(약제 처방)를 실시해도 되는 것으로 함.(3/23)

○재해지역의 의료 제공체계 확보를 위해 약국 등이 일시적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약사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3/24)

 

 

 

 

 

⑵ 의료 종사자의 파견 및 규제 완화

 

후생노동성은, 재해지역에서의 의료활동 확보를 위해 의료 종사자의 파견요청이나 의료 관련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표 2참조).

 

3월 11일 15시 13분에, 각 도도부현에의 DMAT 파견 대기요청을 시작으로,

의사, 간호사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치과의사(27), 약사, 이학요법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의 파견을 요청했다.

 

의료 종사자 파견은 이재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도 피해자인 의료 및 간호 종사자가 휴식을 취하며
생활재건이나 시설 재건에 임할 시간을 확보하고,
의료 및 개호의 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또한. 구급구명사의 기관삽입, 의료시설 및 지방 공공단체 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융통,
외국인 의사의 진찰을 인정한다(28)등 의료규제를 완화했다.


급성기 DMAT 파견을 시작으로 그때 그때의 요구에 따른 의료관계자 파견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표 3 참조).


통상적으로, 재해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달려가
2~3일 간의 초기 활동에 종사하는 DMAT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활동을 계속하여
전국 각지에서 약 380팀(총 1,800명)이 파견되었다(29).

 


이와테 현(縣) 및 미야기 현(縣)에서 철수가 시작된 3월 18일에
후쿠시마 현(縣)(南相馬 시(市) 등)에서
니가타로의 환자 등의 원전사고로 인한 이송지원이 시작되고,

그 후로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30km권 이내 환자의 이송 의료지원이 계속되었다(30).

 

 

해일 피해가 너무 커서 자위대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 곳이 많아,
트리아지 및 응급치료 등 현장활동이 한정적이 되었고,
이재민은 경상이거나 사망하는 양(兩) 극단이어서,
응급의료보다는 병원지원, 역내(域內) 이송 및
광역 이송 등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의사회는 3월 15일에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의 4현(縣)에
일본 의사회 재해의료 팀(Japan Medical Association Team: JMAT)를 파견하여
1개 팀 당 3일부터 1주일 간의 활동으로
현지 의료체계가 복구될 때까지 장기적 지원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31).

 

DMAT와 제휴하여 재해 급성기 이후의 재해의료,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현지 의료기관의 진료와 연결하는 활동이었다.


DMAT로 활동을 개시한 의사가 DMAT철수 이후에는 JMAT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7월 15일까지 활동을 계속하여,
파견 팀은 1,394팀,
직종별 배치상황은 의사 2,220명,
간호사 및 준 간호사 1,829명,
약사 464명,
사무 1,178명,
기타(재활 치료, 검사 기사, 복지, 개호관계, 영양사 등) 548명 등
총 6,239명이었다(32).

 

일본 의사회는 JMAT 파견을 개시할 때,
현장의 의사들이 환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간편한
 3단계 ⌜트리아지 카드⌟도 준비했다.


적색(치료 요망),
황색(주의 요망),
백색(관찰 요망)

으로 분류한 카드에 문진정보를 기재하여 환자에게 주는 것이다(33).

또한, 재해지역에서 의료를 재건하는 의사에 대한 일시금도 지원하였다.

재해로 인해 주거, 근무처를 잃는 등 으로 인해
피난처의 피난소 및 구호소 등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진료에 종사하는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縣)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행위의 위로(慰勞)와 의사 생활기반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縣)) 의사회를 통해 1명/월 30만엔을 지급했다(34).

 

일본 적십자사(35)는
적십자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편성되는 구호반
(1개 반(班) 의사 및 간호사 등 6명) 및

이동 가설 진료소(domestic Emergency Response Unit:dERU) (36)를 파견하여
구호소의 설치, 재해현장 및 피난소에서의 진료, 심리치료 활동 등을 실시했다.
의료 구호반 파견 총 수는 900개 반을 넘어섰다(9월 30일 현재)(37).

 

독립 행정법인 국립병원 기구는,
기구 내의 119개 병원에서 1,516명을 파견했다.

DMAT의 파견(34팀, 약 160명) 및 재해를 입은
국립병원 기구 소속 병원에 지원
(의사 간호사의 파견, 환자 운송, 식량 등의 지원 등)을 즉시 실시하고,

3월 14일부터는 피난소에서 의료 지원 등을 하는 의료 팀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3개 현에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127개 팀, 약 620명),
⌜심리치료 팀⌟ 73개 반 약 290명을 파견했다(9월 9일 현재)(38).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3월 12일, 2개 팀이 헬리콥터로 미야기 현에 들어가 있으며(39),


또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탄생한 NPO법인
TMAT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40).


일본 프라이머리 케어 연합학회로부터의 재해의료 지원 팀
PCAT는 프라이머리 케어(가정의료 및 종합진료)에 특화된 의료진을 파견했다(41).


이런 다양한 조직으로부터의 다수의 의료진 파견은
혼란하기 십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쉽고,
받아들이는 재해지역의 부담도 크다.


따라서, 재해지역에의 지원을 단일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4월 22일 의료관계 단체가
⌜이재민 건강지원 연락협의회⌟를 설립했다.

7월 6일에는 정부의 이재민 생활지원 특별 대책본부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하에
각 재해지역의 의료요구에 대응한 의료 팀의
중장기적 파견을 위한 의료인 파견시스템을 개시했다.(42)

 

 

 

 

 

⑶ 의약품 부족, 약사 파견


이번 지진에서는 정보망 및 교통망의 파괴가 심하여,
발생 며칠 후에도 가솔린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물류대란이 계속되었다.


전력, 수도 등 라이프 라인의 복구가 진행되고,

의료기관이 통상 진료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재해지역의 의약품 부족은 해결이 느렸다.


후생노동성은 경제산업성 등과의 협의로
의약품 운반차량에의 급유가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긴급통행 차량 확인 표장(標章)⌟ 발급절차를 통지하고,
항공과 해운을 활용한 수송도 시작했다.


또한, 제약회사의 생산설비도 피해를 입어 일부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었고,

도쿄 전력과 토후쿠 전력의 전력사용 억제요청에 따라 의약품 제조력 저하가 예상되자,

후생노동성은 재해지역 이외의 의약품 수요 억제를 위해 의료시설 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융통을 인정하였다.


우선, 재해지역 이외에 대해 ⌜의약품 장기처방의 자제와 분할조제의 고려⌟을 요구하고(43)

일본 의약품 도매업 연합회, 일본 의사회, 일본 약사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일본 의약품 도매업 연합회는
① 의약품 도매 처방전 의약품의 발주에 있어,
통상적 주문량을 크게 넘어선 주문을 삼갈 것,

② 가솔린 소비억제를 위한 납품 횟수 감소에 협력할 것을
일본 약사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후생 노동성은 전국 의료 기관 간의 의약품 의료기기 융통을 용인하여,
의료기관 간의 허가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수여(授與)를 금하고 있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무연락을 도도부현 등에 보냈다(44).


 재해 구호활동으로서의 의약품 공급에 있어,

일본 제약공업 협회가 회원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아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의약품 목록에 게재된 의약품
(당뇨병 치료약이나 고지혈증 치료제, 고(高)요산 혈증 치료제, 살균제, 소화성 궤양 약, 기관지 확장제, 항불안제, 해열진통제, 소독제 등)의 수송을 3회에 걸쳐 행하였다(45).

 

우선 3월 19일에 미군기로 센다이 공항(미야기 현), 하나마키 공항(이와테 현(縣))에 약 10t을 수송,

또한, 24일부터 트럭으로 약 70t(이와테 현 약 10톤, 미야기 현 약 40톤, 후쿠시마 현 약 20톤)을 순차적으로 수송하고, 30일에는 후쿠시마 현에 약 4톤을 트럭으로 수송했다(46).

 

 

 


 약사도 다수 파견되었다.

 

의료시설, 약국, 약사 자신도 재해를 입었으나,

고령의 만성병환자에 대한 계속적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각 지역에서 다수의 의사가 재해지역에 들어갔으므로,

평상시의 처방약 이외의 대체 의약품(일반용 의약품 등을 포함)을 소개할 수 있는 약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약사회는 도도부현 약사회에 대해 자원봉사 파견의 조정 및 일본 의사회 재해의료 팀(JMAT)에의 참가·협력을 의뢰했다.

파견 약사 수는 총 8,378명에 이른다(7월 11일 현재).

일본 병원 약사회도 3월 17일부터 약사 자원봉사 모집을 개시하여
7월 22일 모집 종료까지 총 788명을 파견했다(47).

 


후생 노동성은 만성기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 피난소 등에서의 복약 관리에 ⌜약 수첩⌟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일본 약사회 및 일본 병원 약사회에게 약 수첩의 배포 및
이를 이용한 복약관리에의 지원을 의뢰했다(48). 약 수첩은 일본 약사회가 약 1만권,
도도부현 약사회가 약 5만권, 일본 병원 약사회가 약 7,000권을 제공했다.
또한, 재해지역의 환자에 대한 처방전 의약품 취급에 있어, 후생노동성 의약 식품국 총무과가 3월 12일 ⌜의사 등의 진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의사 등의 처방전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전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다⌟는 사무연락을 했으나,(49) 일본 약사회는 ⌜가능하면 의사 등에 의한 약국 등으로의 판매지시에 의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2. 재해지역에서의 질환, 건강 피해
해일에 의한 인적 피해의 특징은 익사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이다. 생존자는 경상이 많고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50)는 적었으나, 고령화된 재해지역에서는 만성질환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피난소 생활은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재해 약자(弱子)의 체력을 빼앗아(51), 재해관련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심신에의 영향은 재해 1년 후의 음주 및 인간관계 등 사회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52).

 

 

⑴ 재해에 의한 급성 질환
해일 피해로는 탈수증, 저(低)체온증, 오수(汚水)에 의한 폐렴이 있었다. 쓰레기 파편에 의한
파상풍의 우려가 있었고, 해일이 옮겨 온 오염된 진흙이 말라붙어 대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기침이나 폐렴이 증가하였다. 화학물질 및 석면이 섞여(53), 재건작업을 벌이는 피해자, 작업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피난소 생활이 고혈압 및 불면(不眠), 흡인성 폐렴(54), 생활불활발병(生活不活發病, 폐용 증후군, disuse syndrome), 심정맥 혈전증(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후생노동성은 건강관리 방법(저(低) 체온증 대책, 수분보급, 식사 등)의 정보제공에 노력하였다.
위생관리로는, 여름에는 열사병 예방대책과 해충대책이 겨울에는 가설 주택에서의 방한대책이 요구되었다.

 


⑵ 만성 질환 ― 인공투석, 생활습관 병, 재택(在宅)의료 ―
의료중단이 즉시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경우로는 인공투석, 만성질환의 복약(服藥)치료(혈전색전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항 응고 요법, 뇌경색 및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혈관에 스텐트(협착부 확장기)가 삽인된 환자에서의 항(抗)혈소판제, 고용량 인슐린, 항(抗)정신병 약제 등, 재택(在宅) 산소요법 등이 있다(55). 의료시설의 재해, 수도 및 전기단절로 인해, 재해지역에서 투석치료가 불가능해 졌으므로 재해발생 직후부터 투석환자의 광역 수송이 행해졌다(56).

 


⑶ 요양간호도 악화 ―생활불활성 발병 ―
피난소 거주 이재민에는 고령자가 많다(57).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됨으로써 심신기능 이 저하되어 움직이지 않는 ⌜생활불활발병⌟이 되어 요양간호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우려된다(58). 원래, 요양간호 노인 및 장애인은 전문인력을 배치한 복지 피난소(59)가 수용하기로되어 있었으나, 사전(事前) 지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룹 홈 형(型) 복지 가설 주택의 정비는 진전된(60) 반면,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자택에서 생활하는 인원의 상태악화가 보고되고 있다(61). 의료시설에 비해 개호시설의 재건이 늦어져(62), 재해지역에서 개호(介護) 인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63).

 


⑷ 정신 진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등 이재민의 정신 진료에 대해서는,⌜심리치료 팀⌟의 파견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64), 지원하는 측의 정신건강도 큰 문제이다. 의료인 및 재해 구원자(자위대, 소방, 경찰, 지자체 직원 등)의 PTSD 발병률이 10~20%로 일반시민의 5~10% 보다 높다. 특히 이번에, 사체 검안이 방대한 작업이 되어,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의사가 다수 관련된 바, 시신 관련 업무는 구원업무 중에서도 트라우마 반응이 나오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3 이재민 지원과 의료재건
⑴ 의료비 부담 경감
 긴급 시의 재해의료는 피난소 등에서의 의료도 포함하여, 재해 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에 기반하여 비용이 조달된다. 법에 정해진 구조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도도부현이 부담(법 37조에 정해진 재난 구호기금 적립으로)하여, 도도부현의 재정력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므로 환자 부담은 없다. 진료소 등에서의 진찰에 있어, 지진 재해 당일부터 후생노동성이 보험증 없이 진찰가능하게 함으로써, 재해상황에 의한 의료비는 자기 부담의 감면을 인정하여, 보험자에의 보험료 감면·유예 등을 위해,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행하기로 하였다(표 4 참조).

 

 

표 4 비용부담 경감과 재정지원

1]이재민의 비용부담 경감

○ 보험증, 공금부담의료(公金負擔醫療)의 장부(帳簿) 등 없이 진료 가능.(원칙적으로 7월부터 정상적 보험증 제시가 필요)

○ 보험료 납부감면, 징수유예 가능
○ 환자의 일부 부담금 등의 감면(원칙적으로 7월부터 면제 증명서가 필요)

 ※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재해 구조법이 적용되는 재해지역(도쿄 도(都)를 제외)의 거주자(재해 발생후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원 포함)로서 집이 전, 반파(全, 半破)된 인원, 생계 유지자가 사망, 위독한 질병가진 인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난 지시 등의 대상인 인원 등

 

2]보험자에 대한 재정 지원

○ 환자의 일부 부담금 등과 보험료 감면 등에 대해, 보험자에게 재정 지원
   국민 건강보험, 후기(後期) 고령자 의료제도, 협회 건보(전국 건강보험 협회): 100% 재정지원
   건강보험 조합, 선원 보험: 80% 재정지원

 

⑵ 복구를 위한 국고 보조 등
 병원의 피해상황은 표 5와 같은 바,
의료시설 재건을 위한 국고 보조금은 공공(公的) 의료 기관이나
응급 등의 정책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기타 일반 민간병원 및 진료소(역자 주: 개인의원)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이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에서 과제로서 지적되어 왔다(66).

 

 

 

5 동 일본 대지진에 있어 병원의 피해 상황

 

병원 수

동 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상황

전파(全破)

일부 손괴

이와테 현

94

3

3%

59

63%

미야기 현

147

5

3%

123

84%

후쿠시마 현

139

2

1%

108

78%

380

10

3%

290

76%

(71일 시점: 후생노동성 의정국 지도과 조사)

() 전파 및 일부 손괴의 범위는 현의 판단에 따른다. 일부 손괴에는 건물의 일부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에서 시설 등의 손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일부 확인 중인 병원이 있다.

(출처) 후생노동성 의정국 1차 재해의료에 관한 검토회 자료 12011.7.13, p.2.

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1j51m-att/2r9852000001j5fs.pdf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은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3년 법률 제150호)의 적용대상이 되어,

재해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구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인상된다.

 

⌜동 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東) 일본 대지진 재특(財特)법)⌟(2011년 법률 제40호)에 의해,

공공 의료기관(67)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2/3,

공공 의료기관 이외에도 구명 구급센터,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 소아 응급의료 거점병원,

재해 거점병원 등 2차 응급의료 기관,

재택(在宅) 당번의 제(制) 진료소 등 및 정신과 병원에 대해서는 1/2의 국고보조가 규정되었다(68).


기타 민간의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료시설 근대화 시설 정비사업⌟(69)으로 환자의 요양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비용에 대해 1/3의 국고보조(70)가 규정되었다.


또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3개 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재생 임시 특례 교부금(71)의 교부 금액이 교부 요강에서 정한 상한선인 120억엔까지, 즉시 확보되었다(72).

이 중 15억엔은 재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기기 정비, 재해지역 의료기관이 의료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 재해지역의 의료기능 회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앞당겨 교부되었다(73).


 독립 행정법인 복지 의료기구는 재해를 입은 민간 의료관계 시설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당면한 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우대 조치를 실시했다(74).

 

 


⑶ 재건지원 예산과 재건 특구(特區)

재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2011년 본 예산에서 시작되어 제1차 추경예산 및 동 일본 대지진 재특법 통과(5월 2일), 제2차 추경예산의 통과(7월 5일)가 이어졌다.

이재민 생활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제1차, 제2차에 대해, 제3차 추경예산 동 일본 대지진 부흥 구상 회의 ⌜부흥을 위한 제언 ~비참 속의 희망~⌟ (6월 25일)을 주춧돌로, 인프라 개발 등 중장기 재건사업을 주체로 하는 것 등이 기대되어 10월에 심의에 들어가 11월에 통과되었다.

 


추경예산의 의료 및 개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추경예산은 의료, 간호, 장애, 복지의 이용료 부담 및 보험료 경감 조치에 1142억엔, 가설 진료소 등의 정비에 14억엔, 의료 시설 등의 재해피해 복구에 906억엔, 보건위생 시설 등의 재해복구에 13억엔, 사회복지 시설 등의 재해복구에 815억엔, 복지의료 기구에 의한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대출에 100억엔이 계상되었다. 제3차 추경예산에는 지역 의료제공체계의 재구축에 720억엔, 지역 포괄관리의 재구축에 119억엔, 동북(東北)의 혁신적 의료기기 창출 및 개발 촉진사업시행에 43억엔, 이재민 건강의 확보에 29억엔, 피해자 심리치료에 28억엔이 계상되었고, 기타, 재해시설의 재해 복구 등(1차 추경 예산의 추가 재정조치 등), 의료시설 등의 방재대책 추진(의료시설 내진화 기금의 증가(전국) 등)에 216억엔이 계상되었다.
동(東) 일본 대지진 부흥 교부금(1조 6000만엔)에는 의료시설 내진화 사업, 개호 기반 재건 마을 만들기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7일에는 동(東) 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구역법(2011년 법률 제122호)이 통과되었다.. 재건 추진계획에 의한 규제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중 의료관련으로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의 인가기준 완화⌟,⌜의료기관, 간병시설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특례⌟,⌜재해지역의 약국 등의 구조설비 기준 특례⌟가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기구 구상으로는,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촉진, 의료기기 제조거점 유치를 행하는 ⌜동북(東北) 의료기기 개발부흥 특구 구상⌟,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료시설계에 대한 의사 등의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재해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 확보를 위한 특구⌟,⌜재해지역의 약국 등의 구체적 구조설비에 관한 규제완화(성령(省令) 사항)⌟을 후생노동성이 제시하였다(75).

 

 

 


⑷ 의료숫가에 있어 재해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배려


 의료시설 직원배치 및 입원 일수 등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의료숫가가 감소하는 바. 그러지 않도록, 재해지역의 사정을 배려하여 의료숫가 요건완화를 시행했다. 진료비 검토를 행하는 중앙 사회보험 의료협의회(중의협, 中医協)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3현에 방문하여, 재해지역 의료관계자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가설 진료소, 가설 주택 피난소 등을 시찰하고, 8월 24일의 중앙 사회 보험 의료 협의회 총회에서 의료숫가 요건완화를 결정했다. 지진재해후 의사 및 간호직원 부족, 의료시설 부족, 의무기록 분실 등을 고려하여 인력과 평균 재원일 등의 요건이 완화되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이 외래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입원 및 재택(在宅)의료는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등의 요건이 완화되었다(76). 이어서, 10월 21일의 중앙 사회보험 의료협의회 총회에서는 동(東) 일본  대지진 재해지역에의 대응으로 ⌜입원 180일을 초과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재해지역에서의 의료숫가 가산⌟이 검토되었다. 전자는 입원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입원 기본료가 15% 감액되는 구조에 대해 ⌜환자를 전원받을 후방(後方) 병상이 없다⌟,⌜집이 떠내려가 돌아갈 수 없다⌟ 등의 경우에 입원기본료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후자에 있어, 지역 가산 및 낙도(落島) 가산과 비슷한 가산 제도를 재해지역과 비슷한 가산제도를 재해지역에 시행해야 할지가 검토되었지만 환자부담 증가 및 재해지역 지원을 의료숫가 점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나와 이루어지지 않았다(77).

 

 


⑸ 직장을 잃은 의료 종사자에의 지원책

재해지역에 있어, 직장을 잃은 의사나 간호사 등이 지역을 떠날 우려가 있다. 도호쿠 지방의 재해지역은 원래부터 의사나 간호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를 잃으면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해지역 의료체계의 재건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78). 재해지역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도, 의료 종사자의 고용유지가 요구된다. 지진 및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실직한 의료 종사자의 유출이 특히 우려되고 있는 후쿠시마 현에서는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2011년 10월에 후쿠시마 현(縣) 동부의 相双 지역 보건복지 사무소(南相馬 시(市), 相馬 시, 相馬 군(郡), 雙葉 군의 2개 시, 7개 정(町) 및, 3개 촌(村)을 관리)내에 의료종사자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생노동성 相双지역 의료 종사자 확보지원 센터⌟가 설치되었다(79). 또한, 이 센터는 2012년 1월 27일 ⌜相双지역 등 의료 및 복지 부흥 지원센터⌟로 개편되어, 相双지역 및 이와키 시(市)의 의료기관 및 복지 시설의 인력확보 등을 지원하는 체계가 정비되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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