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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이야기/■Fishing life

일백만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by 사마르칸트 2014. 10. 3.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02063104678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바다벌금은 유독 쎄다...

 

-100만원...근거가 뭐냐?

 

-자동차 안전벨트 안 맨거 랑 비슷한데...안전벨트 안 맨 벌금은 얼마냐?

 

-왜 어선은 안 입냐?

 

-어선이 사고 제일 많은데...

 

-왜 여객선은  안 입냐?

 

-세월호는 낚시배냐?

 

 

-해수부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갑질들을 하지요...

 

-지맘대로... 이무 근거도 없이...

 

 

 

-벌금 10만원만 해라... 그것도 적지 않다...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해경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해경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별 무 소용...

 

 

-해경이라해도... 어느 마을 누구 아무개 하면서...

 

다 아는 처지이니...

 

아는 놈은 놓아두고...

 

모르는 놈만 걸려 들고...

 

 

하여간 바다는 요지경...

 

 

-요새는 뻥을 하도 쳐서.. 고기씨가 다 말랐다지...

 

 

-해수부라면 어족자원 보호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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