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02063104678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승객도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바다벌금은 유독 쎄다...
-100만원...근거가 뭐냐?
-자동차 안전벨트 안 맨거 랑 비슷한데...안전벨트 안 맨 벌금은 얼마냐?
-왜 어선은 안 입냐?
-어선이 사고 제일 많은데...
-왜 여객선은 안 입냐?
-세월호는 낚시배냐?
-해수부란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갑질들을 하지요...
-지맘대로... 이무 근거도 없이...
-벌금 10만원만 해라... 그것도 적지 않다...
-문제는 벌금이 아니라...
-해경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해경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별 무 소용...
-해경이라해도... 어느 마을 누구 아무개 하면서...
다 아는 처지이니...
아는 놈은 놓아두고...
모르는 놈만 걸려 들고...
하여간 바다는 요지경...
-요새는 뻥을 하도 쳐서.. 고기씨가 다 말랐다지...
-해수부라면 어족자원 보호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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