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0559.html
기사의 내용은
남자가 흉기로 여자를 찔렀는데...
살인의도가 없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넘어
살해하려는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 자체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법관이 판단에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우리나라 같이 좁고... 인맥이 가까운 나라에서...
법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법관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법관은 일개 개인의 능력을 가진 자일뿐...
전지전능할수 없다...
-법관이 의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법관에게 신적인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의 판단은
행동자체로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행동자체로
객관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주관적인 판단에 너무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법관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은 수식으로 계산되게 하여야 한다.
-법이 객관성을 가져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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