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5-13 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딸)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2012-5-13-판례 요지
-본인 동의 없음(의식없음)
-보호자 동의함(아들)
-의료진 채혈
-사전,사후 영장 없음
-증거능력 없음
2개의 판례 모두 비슷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채혈 검사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에
1.보호자의 동의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
2.사전, 사후영장이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이다.
3.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1)호흡 음주 측정 불가능 상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
2)압수영장을 청구할 시간 영유가 없어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
3)준현행범인의 요건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4)시간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
5)준 범죄현장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6)영장없이 혈액 압수 가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7) 영장청구는 반드시, 필수적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cf) 두 판례의 경향으로 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물을 압수 하듯이 강제 채혈 할수 있고,
사후 영장 청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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