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 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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