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 3.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처분 |
사유 |
운전면허 취소 |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운전면허 정지 |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0.1% 미만에서 운전한 때 |
cf)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 사유
1.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2.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받지 못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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