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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Law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by 사마르칸트 2013. 7.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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