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벌칙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는
별개의 범죄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8도7143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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