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2.취소처분 개별기준 중 일련번호 3).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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