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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Economy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9월 결정

by 사마르칸트 2013. 7. 17.

양도소득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25%를 차지

 

 

취득세율

-2006년부터 4%(9억원 미만 2%)를 적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 포인트 인하해 적용

 

구상중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교부금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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