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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Economy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by 사마르칸트 2013. 7. 26.

 

 

의료비, 교육비의 특별공제 세액공제율

-> 10%로 변경 예정

 

기존; 소득공제 항목의 특별공제

->변경; 세액공제의 특별공제

 

 

 

■■■ 기존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예] 연봉 3000만원, 

    1년에

   본인 100 만원

   노인 100만원

   부인 100만원

  총 300만원의 의료비 지출 발생시...

 

연봉 3000의 3% 는 90만원,

-> 210만원...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변경; 세액공제율 10%를 적용

-->21만원 산출세액에서 제함.

 

 

■■■ 기존 교육비

본인교육비;전액,

초,중,고 자녀; 300만,

대학생; 1인당 900만

 

-->변경; 세액공제율 10%를 적용

-->50만원 산출세액에서 제함.

 

 

cf) 결론;

->의료비, 교육비의 공제 효과 미미해짐

-> 증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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