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
현재; 연봉 25%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변경; 연봉 25%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예) 연봉 3000만, 카드 1000만
-> 3000 * 0.25 = 750
-> 1000 - 750 = 250만
-> 10% 소득공제
-> 25만 소득공제
2.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9월 정기 국회에서 결정
'■ 삶의 지혜 >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커노믹스(Likenomics)-중국. 조선,철강산업 대대적인 구조조정 (0) | 2013.08.07 |
---|---|
2013-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 평가 (0) | 2013.07.30 |
종합소득세... (0) | 2013.07.26 |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0) | 2013.07.26 |
부동산에 관한 사이트입니다. (0) | 2013.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