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교육비의 특별공제 세액공제율
-> 10%로 변경 예정
기존; 소득공제 항목의 특별공제
->변경; 세액공제의 특별공제
■■■ 기존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예] 연봉 3000만원,
1년에
본인 100 만원
노인 100만원
부인 100만원
총 300만원의 의료비 지출 발생시...
연봉 3000의 3% 는 90만원,
-> 210만원...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변경; 세액공제율 10%를 적용
-->21만원 산출세액에서 제함.
■■■ 기존 교육비
본인교육비;전액,
초,중,고 자녀; 300만,
대학생; 1인당 900만
-->변경; 세액공제율 10%를 적용
-->50만원 산출세액에서 제함.
cf) 결론;
->의료비, 교육비의 공제 효과 미미해짐
-> 증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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