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사에
▶전세형분양
-> 총분양금의 20∼30%만 내고 입주해 2, 3년간 살아본 뒤 아파트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
->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전세금만 내면 새 아파트에서 2년간 살 수 있다."
->그냥 선전입니다.
▶분양가 13억 원인 전용면적 187m²에 3억3000만 원만 내고 입주
->계약금이라기 보다는 매매대금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됨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중도금 9억7000만 원, 모씨 명의로 은행대출
->은행대출 하셨습니다.
▶이자는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조건
->건설사가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안 망할수 있는 건설사가 몇개나 될려나?
▶2년이 지난 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설사는 "그럴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전세형 분양을 도입한 아파트는 전국 25개 단지(3만2541채)
->수만명이 이런 건설사의 사기극에 가까운 상술에 놀아 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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