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2.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 지점(수출입은행 제외), 우체국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
-서비스 이용은 무료
3.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적힌 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가 가능
-금융회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관련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자격을 검증
5.결과조회
-금감원은 신청을 받으면
-각 금융업협회에 조회를 의뢰한다.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신청 후 통상 5~15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신청인은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계좌 존재 여부, 부채 총 금액 등을 확인 가능
6.조회대상자
-사망자와 여기에 준하는 실종자,
-그리고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 허가를 받은 후견인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치매 등의 병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금융거래도 조회 가능
7.대상 금융상품
-각종 예금과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과 대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가입여부,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와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8.대상 금융기관
-은행,
-농·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등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7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채무도 조회
9.상속포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모든 자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상속포기 여부는 상속개시(사망일 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 법원에 신청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3개월 동안은 사망자 빚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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