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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지혜/ -재난-사건

일본 재해의학2 - 실제 재해 사례에서

by 사마르칸트 2014. 3. 5.

≪ 실제 재해 사례에서 ≫


■1. JR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


 2005년 4월 25일 발생한 열차사고.
 
승객 수 약 580명, 사망자 107명, 부상자 549명.

44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송진찰이 행해졌지만,
사고현장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증 환자의 유입은 1개 시설 당 평균 2~3명으로,
평시의 응급의료 수준의 유지가 가능하였다고 추측된다.


●분석
본 자료의 일본 사례에서는 평시의 응급의료 수준의 유지가 가능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면 경환자와 중환자가 섞이고

경환자의 진료 요구로 인해 중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독일 ICE 고속열차 사고

 1998년 6월 3일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
 
승객 292명, 사망자 101명(96명 즉사).

사고발생  16분 후에 사고현장에 최초로 외상전문의가 도착하여 의료조치가 시작되었고,

39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고현장에서 150km권 내의

22개 의료시설에

87명의 중등증(中等症) 환자를 분산이송한 바,

preventable death가 0명!

 

 


~정리~

대량환자 발생시 preventable death의 최소화를 위해,
3R을 모토로 충분한 3Ts가 불가결하다.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와 독일 ICE고속 열차사고 사례를 볼 때,
사고현장에의 응급의료팀 출동으로 3Ts가 향상되고,
다수 의료기관에의 중증환자의 분산수송이 가능하였다고 사료된다.


향후로도 그러한 의료팀이 사고나 재해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보다 좋은 분산이송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많은 목숨을 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유럽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프랑스와 유사한 병원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전문 과목을 가진 의사인력의 현장출동이 ‘평상업무’이다.

ICE고속 열차사고 시에 16분 만의 현장활동 개시는 ‘통상적’ 응급출동의 일환이었다.

 

사고 현장 가까이에 동원가능한 의사 인력이 있고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체계인 바, 현장에 출동할 의사인력이 적다.


의사의 현장 출동은 ‘특별한’ 경우로서 ‘특별한’ 결심이 필요하다.

사고발생후 단기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어렵고,

병원 내와 다른, 현장 환경에서의 활동능력에도 의문이 있다.

 

현장에 출동한 의사가 행할 업무는
의료행위와 트리아지에 의한 병원 선정이다.


외상환자에 있어,

의사가 출동하는 병원전 ATLS의 의학적 근거가 부실하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트리아지와 병원 선정이 중요하다 하겠다.


사고발생후 많은 환자들이 급속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현장 응급의료소가 사고발생 단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구급대에 의한 트리아지와 콘트롤 센터를 통한 적절한 병원선정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적절한 병원 선정을 위해 트리아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트리아지 이후에는 현장과의 거리,
병원의 평소 의학적 수준 및,
실시간 환자 수용능력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선정해야 한다.

 

1339 폐지 이후에 그런 업무에 대한 책임은 119 상황실에 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에의 대응에 있어,
구급대에 의한 트리아지가 시행되지 않았고
적절한 병원의 선정에도 실패하였다.

그 결과가 인근 중소 병원에 대한 다수 환자의 집중이다.


resuscitation처럼 가장 높은 트리아지 등급의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근의 병원에 가야 한다.

경주 사건처럼 환자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없고 구급차처럼 통제 가능한 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환자가 원거리의 병원에 이송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물론 그 정도로 급하지 않은 중환자는 수술 등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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