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역 ■■■
■■■개요
홍역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신의 개발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발생이 현저히 줄었으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직도 흔히 발생하며,
특히 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한 질병으로 남아있음
홍역 바이러스는 인간만이 유일한 숙주이며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droplet)에 의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됨.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이나 비인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공기매개로 전파될 수도 있음.
또한 홍역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가 감염되어 선천성 홍역을 일으킬 수도 있음
홍역은 온대 지방에서 늦은 겨울부터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하여 감수성 있는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90% 이상에서 감염됨.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4일 후까지 홍역의 전파가 가능하며,
전구기 발생 시점부터 발진 발생 후 5일까지 가장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임상양상
잠복기 : 10~12일
■■■임상증상 :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은 특징적인 홍반성 구진상 발진
■■■합병증 :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 폐렴 등
■■■진단
임상적인 특징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나 홍역 의심 사례 판정과
홍역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 혈청검사와 바이러스 분리 검사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모든 사례에서 혈청 및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검체(인후도찰물 등)가 확보되어야 함
■■■신고기준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해군/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일반 가정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시기 : 지체 없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홍역에 합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실험실 확진환자: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검체(호흡기검체, 뇌척수액, 혈액, 소변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 역학적 확진환자: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
신고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또는 웹(http://is.cdc.go.kr)보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
홍역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감염병 관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치료
치료는 보존적이며 대증적인 방법으로 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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