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보고
신고 접수 후 즉각 유선 및 서면(FAX 등) 보고후 웹보고 (http://nids.cdc.go.kr)
환자발생보고 (http://nids.cdc.go.kr) 및 자료관리는「전염병 보고 및 정보관리지침」에 따라 수행
■■■발생추이
공수병은 세계 대부분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광견병, 공수병)으로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연간 4만~7만명이 사망하고
연간 천만명 정도가 광견병감염 추정동물로부터 교상당한 뒤 교상 후 치료를 받고 있다.
90년대 이후 야생동물에 대한 경구백신 투약사업이 시행된
서부유럽에서는 병원소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최근 교상후 치료방법 개선과 개에 대한 백신사업이 전개되면서
태국, 스리랑카,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는 1963년과 1966년 각 103명, 101명의 유행이 있었고
1975년의 13명 발생이후 드문 발생을 보이면서
1984년 1명의 환자 발생을 끝으로 발생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1999년 1명의 공수병환자와 2명의 공수병의사환자가 발생하였고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2명과 2004년 1명이 발생하는 등 재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을 보면 1920, 1930년대에는 6,000여두에 이르던 발생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점차 감소 하여 50년대 459두, 60년대 354두, 70년대 260두가 발생하였고
84년 1두 발생을 끝으로 발생이 없어 종식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3년 철원군에서 다시 발생하였고 2006년 12월 현재까지 397건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발생추이
공수병발생은 1993년 재발생 이후 지역적으로는 철원군, 화천군, 연천군, 포천군, 고양시 덕양구의 5개 지역에 국한되어있으나
교상후 치료받은 사람중 교상동물이 광견병에 감염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환 자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광견병은
6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었고 70, 80년대에는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나
1993년 재 발생 이후에는 휴전선 인접지역인 경기 연천, 파주, 포천 등과 강원 인제, 양구, 철원 등 위험지역인 3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아래 시군구(위험예상지역)로 남하하는 추세이다.
■■■방역조치 및 환자사례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 : 발병기간동안 환자의 감염성조직, 분비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함 (타액, 눈물, 뇌척수액, 신경조직 등)
접촉자관리 : 일상적인 접촉의 경우는 필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감염성 분비물과 접촉한 경우는 조사가 필요함
환자(의사환자) 사례조사 : 중앙 또는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조사
사례조사 : 사례조사서 양식<서식1>을 이용
공동폭로자 조사 : 공수병 환자의 증상발현 날짜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 환자의 타액 등 감염성 분비물과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접촉자를 대상으로 사례조사서(서식 1)를 이용하여 사례조사 실시
■■■교상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사례조사서를 작성, 치료지침에 따라 치료하고 환자주변에 함께 교상당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
교상환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교상환자 관리대장 이용)
■■■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에 따른 관리방법
■■■위험지역
위험지역에 대한 정의 및 분류
'93년 광견병 재발생 이후 1례 이상의 광견병 또는 공수병이 발생된 지역
■위험지역 관리 방법
광견병 의심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공수병예방을 위한 가축, 개 등에 대한 광견병예방 집중홍보
공수병 위험지역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위험예상지역
위험예상지역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광견병이 계속적으로 남하하는 추세에 따라 광견병 또는 공수병이 발생된 지역에 근접한 지역
■위험예상지역 관리 방법
광견병 의심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공수병예방을 위한 가축, 개 등에 대한 광견병예방 집중홍보
공수병 위험예상지역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비위험지역
상기 위험지역 및 위험예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야생동물에 의한 교상 발생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홍보
공수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방향 : 공수병 위험지역 관할보건소에서는 주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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