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월 28일 모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논란과 관련,
환형유치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 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 원이 된다.
벌금 1억 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대법원은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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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와
100억 이상의 두개의 잣대...
9천만원 벌금을 받으면 900일 노역...
100억이상 아니, 수천억을, 수조를 선고받아도 900일...
벌금은 100배이상 차이 나는데....기간은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정한 사람들은
세상에는 세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의 부류
-1억-100억의 부류
-100억이상의 부류
100억이상 가진 사람들은 수조원을 도둑질해도
900일이면 죄를 사하노라...
3년만 일하면 모든 죄를 사하노라..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벌이 같다면
큰 도둑을 키우는 세상이군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법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왜 두개의 잣대가 필요한가.
일당 10만원을 정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수천억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면
평생 노역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
과연 법이 평등한가...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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